영주권 카드가 승인이 나왔는데, 제가 9/20에 한국으로 출국해서 2달 정도 지내다 올 예정입니다. 카드가 지금 현주소로 전달될 수도 있고 못 받은 채로 한국으로 들어가야할 수도 있는데요. 혹시 카드를 한국에 출장오시는 지인을 통해 전달받고 미국으로 들어올 때 카드를 제시해도 문제 없을까요?
미국에서 나갈 때 영주권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올 때 오히려 카드가 있으면 문제 삼으려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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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9/3/2015 4:39:49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 난 서류를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아직 영주권 카드를 받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셔서, 본인의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신다면, 1년간 유효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