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F2 모두 nonimmigrant visa인데 I-485신청 후 EAD/AP등의 관련 immigrant benefit을 누리시게 된다면, F1/F2의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이 되게 된다면, 별도의 비이민신분이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EAD/AP 사용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Local office로 케이스가 이관되었다면 지역 이민국에서 별도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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