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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2가 work permit으로 일할 경우

지역Michigan 아이디m**uhan7****
조회3,593 공감0 작성일9/2/2015 7:52:26 AM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ead card를 받았어도 영주권 승인이 날때까지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보니까 워크 퍼밋으로 일하게 되면 기존 신분이 소멸된다고
본것 같아서요
이것이 사실인가요? 이것이 f1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f2는 일해도 상관이 없나요?
남편이 check(직장)을 받아야 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I485가 transfer 2번에 지금은 received local office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좀 복잡한듯 한데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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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5 9:13:1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F1/F2 모두 nonimmigrant visa인데 I-485신청 후 EAD/AP등의 관련 immigrant benefit을 누리시게 된다면, F1/F2의 신분은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이 되게 된다면, 별도의 비이민신분이 없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EAD/AP 사용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Local office로 케이스가 이관되었다면 지역 이민국에서 별도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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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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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9/2/2015 4:35:50 PM
지금 485과정중에 EAD카드를 받으신거 같은데
만약 485과정중에 EAD로 여행을 갔다오거나, 일을 시작하면 F-1 은 캔슬되고 485 Pending이 됩니다.

만약 485가 승인되서 영주권이 나오면 영주권자가 되고
485가 거절되면 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그래서 EAD가 나와도 여행허가서나 일을 하지않아야 F-1도 유지되면서 차후 485가 거절되도 f-1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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