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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가족초청 문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345678****
조회1,828 공감0 작성일9/2/2015 6:39:59 AM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전에 영주권을 포기했었는데, 시민권자인 딸이 가족초청으로 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포기한적이 있는데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때 문제가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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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015 6:44:22 AM
안녕하세요

이전에 영주권을 포기한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따님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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