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무비자 영주권 신청

지역Nevada 아이디p**per8****
조회2,214 공감0 작성일9/1/2015 9:24:24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와이프가 무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대요,

i-130, 485, 864, 765, 325a 등등을 다 준비하였는데,
웹사이트를 보니 2가지 방법이 있던데,
130과 485를 동시에 보내는게 맞는거지요?

시간이 촉박해서, 익스프레스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131 south dearborn 3rd floor
chicago, IL 60603

여기로 보내는게 맞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2015 10:34: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문호가 열려있으므로,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Express Mail 주소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http://www.uscis.gov/i-485-addresses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4/2015 9:17:37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입국 전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셔, 입국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때에는, 입국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 간혹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그 후 무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하다가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법 전문 김형걸 변호사의 미국비자 미국이민 카페
http://cafe.naver.com/hkimlaw

김형걸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p**per8**** 님 답변 답변일 9/2/2015 8:45:31 PM
매번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