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입국 전부터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너무 쉽게 생각을 하셔셔, 입국하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을 하실 때에는, 입국시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고, 간혹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시고 그 후 무비자로 입국해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하다가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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