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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초청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cam****
조회971 공감0 작성일8/31/2015 12:15:28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체류신분 변경서를 첨부하는데 궁금해서요.

방문비자를 받아 3/23/02 미국에 들어오면서 9/22/02까지 i-94 받았고 미국에 살면서 E-2로 전환 09/25/02-09/20/14 그 동안 5번 연장하고
작년에 f1으로 전환 valid from 12/15/14-duration 인 승인서를 받았어요

e-2 에서 f1으로 변경하는 동안 3개월 정도(9/21/14-12/15/14)의 기간이 뜨는데 이기간이 불체기간으로 보나요?

f1변경할때 처음 i-20는 9월초로 발급을 받았구요 신청은 8월 중순쯤 receipt date 9/16/14, notice date 12/22/1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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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5 7:18:27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셨다면, 신분이 마감되셔도, 신분변경 신청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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