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한 사유라는 것인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해당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 하실수 없는 개인적인 또는 회사측의 사유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기존 회사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셨고, 해당 일이 본인의 전공과 맞지 않으신다는 것 만으로는 타당한 사유로 간주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측에서 과도한 일을 부여하고,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셨고, 본인의 Career 상 본인의 전공과 적합한 더 좋은 직장 또는 개인 건강상의 문제등이시라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개월이나 1년의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측에서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시, 진정으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의 이민의도가 있었는지를 측정할때 일한 기간에 대하여서 검토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