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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 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s**oc****
조회2,688 공감0 작성일8/31/2015 2:56:00 AM
얼마전 상기의 제목과 관련하여 이민전문 변호사님의 답변글을 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 후, 해당 회사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기를 권장... 하지만 '타당한 사유' 가 있다면, 위의 취직이 필요하지 않음, 이 때 타당한 사유란 개인적이 또는 회사측의 적정한 사유라면 가능함. 본인의 상황이나 회사측의 상황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서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

본인의 상황은 영주권 취득 전부터 전공과 관련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회사로부터 오너의 생각이라며 전공과 전혀 관련없는
사무와 육체적 노동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일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 영주권
스폰서 때문에 아무런 반론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판단됩니다. 현재 제가 격고 있는 상황이 이직을
하려고 한다면 상기의 전문가 답변에 있는 사유와 연관성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종류의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추가로 영주권 취득 후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해당회사에서 일을 한 후
이직을 했을 때 차후 시민권신청이나 영주권 갱신 시 문제가 없다고들 하는데
on & offline으로 알아본 바로는 이직하기 전 기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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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31/2015 7:07:03 PM
안녕하세요

타당한 사유라는 것인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해당 회사에서 더이상 일을 하실수 없는 개인적인 또는 회사측의 사유에 해당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기존 회사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셨고, 해당 일이 본인의 전공과 맞지 않으신다는 것 만으로는 타당한 사유로 간주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측에서 과도한 일을 부여하고, 본인이 해당 회사에서 오랜기간 일을 하셨고, 본인의 Career 상 본인의 전공과 적합한 더 좋은 직장 또는 개인 건강상의 문제등이시라면 타당한 사유에 해당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6개월이나 1년의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측에서 취업이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시, 진정으로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의 이민의도가 있었는지를 측정할때 일한 기간에 대하여서 검토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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