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분조정자의 미국 출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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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5/2008 10:53:38 A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 싸이트 너무 좋네요..^^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와서 H1비자로 신분조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I -140 은 pass 했습니다.
요건은 한국에 다녀오고 싶은데.
신분조정을 이곳에서 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못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1-485 문호가 열릴때 까지 기다렸다가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안정한다는 말만 믿고 이곳에서 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혹자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 만 보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그것또한 혹시나 해서 못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본 뉴스에는 이런 글이 있던데
"H비자와 L비자 소유자는 영주권 진행 동안 별도의 임시 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나갔다 올 수 있다.
H 비자와 L 비자 가족들, 즉 H-4 와 L-2 비자 소유자들도 마찬가지다.
최근까지 H 비자와 L비자 소유자들의 경우라 하더라도 신분조정 신청서인 Form I-485를 접수한 후 받게 되는 접수증, 즉 Form I-797, Notice of Action을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에게 보여주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인 작년 11월 1일 이민국은 H 비자와 L 비자 소유자의 경우에 유효한 H 비자나 L 비자를 소유하고 H비자나 L비자를 스폰서한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라면 신분조정 신청서 접수증 없이도 입국을 허용하기로 발표했다"
제가 무사히 한국에 들어갔다 올 수 있는건지..
제가 한국을 비어둔 5년의 시간동안 동생이 군대까지 갔네요...면회도 가고 싶고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