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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기간중 한국방문후 재입국 자유로운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oon071****
조회7,854 공감0 작성일2/2/2008 11:02:13 PM
지난 12월말로 학교는 끝나고 OPT(1년)받은상태인데요..한국에 다녀올일이
있는데, OPT카드에 미국재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던데....어떻게 되는건지요...F1비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문제없이 재입국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2.OPT를 받게되면 I-20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지...학교에서 무효처리를 해야하는건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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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08 10:00:09 AM
우선 미국에서 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가 유효하더라도 일을 시작하거나 resume 하기 위해서 입국은 허용해 주지만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입국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로 한 곳에서 employment letter 필수입니다. 일을 하다가 가면 페이 record 도 필수구요. 그리고 그리고 I-20는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학생신분이므로 OPT의 내용이 I-20에 업데이트 되어야 하며 이렇게 업데이트 된 I-20 도 지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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