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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쇼셜번호 없는 유학생 렌트 방법

지역Washington 아이디l**amo****
조회5,480 공감0 작성일5/29/2022 5:23:19 PM

안녕하세요

사촌들하고 시애틀에서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다닐 예정이라 방 3개짜리를 구하고 있는데 쇼셜번호가 없어서인지 에이전트도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렌트 구하기가 어렵네요.

하우스나 아파트 모두 괜찮은데 어떻게 집을 렌트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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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31/2022 8:55:56 AM

첨언으로,

소셜번호가 있는 cosigner 와 함께 렌트를 계약하는 방법도 있겠죠?


참고로, 
1. 야반도주(夜半逃走)? breach of the rental agreement 로 'unpaid rent' 가 있을 경우와


2. 현재 거주 during tenancy 도중에 Security Deposit 을 'last month's rent' 로 대체 여부는 . . .


"if the lease agreement states the tenant paid first and last month's rent and a security deposit, your tenant doesn't need to pay the last month's rent." 일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 . .


위  # 1 의 경우,

"Pennsylvania Security Deposit Laws (68 P.S. §§ 250.511a-250.512)

The landlord can deduct for damages to the premises. 

. . . for unpaid rent and/or breach of the rental agreement. "


"Allowable Deductions on Security Deposits in Washington

59.18.310 allows the landlord only to mitigate the damages caused

when the tenant broke their lease.

Unpaid rent;

Cost of repairs for damage to the unit caused by the tenant;

Unpaid utilities used by the tenant; or  . . . "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8/2022 11:37:36 AM

워싱턴 주의 경우라서 모르겠지만 학교 인근에 구하신다면 먼저 학교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student housing 이 있는 경우라면 그쪽에 미리 물어보시고요 학교 근처에 렌트임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보통 코사이너가 없고 신용 기록이나 수입 증명이 힘든 유학생들의 경우에도 별도 추가 디파짓을 하거나 미리 몇달치 임대를 내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아파트 렌트를 구글 검색하셔서 연락 하셔서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캘리포니아는 임대용 아파트는 방이 3개나 그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드물기 때문에 학교 근처로 아파트 또는 학교 하우징을 통해서 알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29/2022 6:47:40 PM
랜로드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랜로드가 렌트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렌트를 주기전에 신용 조사등등 각종 뒷조사를 합니다.

소셜 번호가 없는 유학생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한가지 쉬운 방법은 (계약의 term이 1년이라고 가정하고)
Security deposit을 4개월 또는 6개월치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랜로드의 입장에서 테넌트가 계약을 파기하고
렌트비를 내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고소하여 퇴거 시키는 기간이
길게는 3개월 이나 걸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달치 렌트비를 디파짓을 한다고 하면
랜로드도 안심하고 렌트를 줄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榮一三
c**eca**** 님 답변 답변일 5/30/2022 7:40:44 PM
r**ling11**** 님 답변에 조심스레 몇자 올려 봅니다.

혹시 Security Deposit은 밀린 Rent나 Final month의 Rent로 Lanlord가 대체하지 몿한다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만 (확인 필요)
적절한 Security Deposit과 Landlord가 만족할 만한 Advance Rent Payments를 은행 잔고 증명 Statement를 함께 Offer하면 어떠할지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5/31/2022 6:11:19 AM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각주마다 landlord/tenant 법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랜로드가 2 개월 분 이상의 Security Deposit을 받을 수 없으나
테넌트가 Security Deposit을
밀린 Rent나 Last Month Rent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랜로드에게는 좋은 점이 아닐까 합니다.

워싱턴주의 관련법을 보니
Security Deposit 금액의 제한이 없더군요.
https://www.thebalancesmb.com/washington-security-deposit-law-2125095

아마 뭉칫돈을 Security Deposit을 줄 테니
렌트를 내어 달라고 한다면
랜로드도 안심하고 내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레딧없는 사람이 크레딧을 쌓기 위해
뭉칫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Secured Credit Card와 비슷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t**t**lov**** 님 답변 답변일 7/16/2022 1:57:24 PM
방법은 크리딧이 있는 분이 코 싸인해주시는것
아니면 영일 샘이 말씀하신데로 몇개월 렌트비를 내는것입니다.
솔직히 은행에 전고가 많아도 금방 빼면 그만이기에 믿지 않을수도 있어요. 어차피 한국은 전세에 목돈이 들어가니 그냥 몇개월 렌트비를 미리 미리 내시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쓰세요.
1년 계약시 6개월 렌트비를 미리내고 주인이 불안하지않게 4개월되면 또
다시 6개월치를 낸다고하면 렌트해주실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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