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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메디케어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h****
조회39 공감0 작성일11/25/2024 12:23:45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57세인데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오바마케어를 들고 있었는데 남편이 아프면서 수입이 줄어서 이번 리뉴얼 기간에 수입 증명을 하면 메디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투석한지 6개월이 지나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서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같이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신장 이식을 받을 때에도 다 커버 된다고 투석센터에서 들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연락해서 메디케어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영주권 장기 펜딩 중이어서 인터뷰도 하고 신체검사랑 지문도 몇번을 찍으면서 emplyment authrization card를 리뉴하면서 신분 유지를 하고 있고 남편 크레딧은 40점을 채운지도 한참 됐습니다. 상담 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메디케어 카드는 나올테지만 신분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의료 서비스를 못 받거나 보험처리를 못 받을수도 있는데 그래도 신청하겠냐고 좀 겁을 주던데요.  투석이며 다른 약과 정기적인 병원 진료 등등 보험이 매우 중요한테 너무 걱정이 되어서요.  다음 주에 다시 연락 하기로 했는데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정말 자격이 안될까요? 답변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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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5/2024 2:20:11 PM
[균형 예산법(BBA) 제5561조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제공된
Medicare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금지합니다.

Section 5561 of the Balanced Budget Act (BBA) PROHIBITS
payment 지불 금지 for Medicare services rendered to
an alien who is NOT lawfully present in the U.S. ]

'영주권 장기 펜딩' 의 상태가
***lawfully present***의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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