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시민권자입니다. 사위는 유학생이었지만 한국에서 취직이되어 적어도 3년 이상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와 결혼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사위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는지요. 전문가님들의 따뜻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9/2015 2:27:10 PM
안녕하세요
사위되시는 분의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하며,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신후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분의 경우, 대사관에 해외출생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