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5 2:24:53 PM 안녕하세요1)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도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2)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으시며, 위의 과정 (6~8개월) 보다 대략 2달 정도 더 소요될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들로는 시민권자 자녀분의 서류, 피초청인인 본인 서류, 재정보증인 서류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63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daca 취업 스폰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759 공감 0 CA y**ngbbong**** 6/26/2025 10:18: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서류미비자 시민권자와 결혼후 미국내 여행 + 1 조회 3,497 공감 0 CA o**ng**** 6/25/2025 10:07: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배우자 신분변경 및 영주권 케이스에 추가 + 1 조회 860 공감 0 AL h****ajin**** 6/25/2025 11:53: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