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로 영주권을 받은뒤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저의 서류들을 받아야 하나요? PERM 140 등 원본 서류는 변호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영주권을 연장할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할때 혹시 그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받아 놓으면 좋은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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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9/2015 9:39:57 AM
1. 기본적으로 이민국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계시면 혹시 일어 날 수 있는 일에 대비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2. 시민권 인터뷰 때 영주권을 받은 직장에서 근문했는지 묻습니다. 여주권을 받고 직장을 곳 옮기는 분들이 직장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를 위해 직장 이름, 주소, PAY-STUB, W-2 그리고 세금 보고서를 보관 하시면 (짧은 기간을 일을 했더라도) 꼭 이민국에 제출된 모든 서류를 보관하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9/2015 1:31:59 PM
안녕하세요
1) 받아야만 하는것은 아니지만,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영주권 신청관련 서류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