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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VS 취업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조회1,142 공감0 작성일9/10/2015 12:36:37 PM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에서 취업이민을 생각 중인 사람입니다.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 조지아 주에 위치한 물류회사와 채용 결정 후 여러가지 상황을 놓고 진행중인데, 법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힘들 와중에 이곳에 글을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4년에 전산학 전공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 졸업 후 2년 정도 서버 유지 보수 인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3. 그 뒤로 별다른 경력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4. 나이는 78년생으로 37살입니다.

다음은 제 질문입니다.
1. 현재 업체와 취업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업체에서는 취업비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4월에 H-1B를 접수하면 비자 추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10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2.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아마 3순위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현재 취업이민의 쿼터가 엄청 당겨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Perm이라고 하는 단계도 지나야 하고 할 게 많지만, 이민으로 진행하면 조금 더 빨리 취업이 조금 더 빨리 성사될 수도 있나요? Perm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3. 미국에서 일하기에는 아직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데, 미국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어학연수를 받는 중에 H-1B나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한국에 적을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학생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거절된다면 추후 취업비자나 이민 진행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요?

너무 몰라 이렇게 장황하게 질문을 올리는 점 사과드립니다. 답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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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08:02 PM
안녕하세요

1) 본인이 OPT 기간 중에 취업비자가 승인이 나신다면 OPT 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셔서 취업비자 때까지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10월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2)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실수 있다면, 취업이민또한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지만, 소요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려면 OPT, 취업비자 또는 다른 적합합 비자를 받아 놓으셨어야 하시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나 재정조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될듯 사료되는데,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서 발급받으셔서 들어오실수도 있으니, 이점 또한 참고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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