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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에서 영주권 취득후 한국방문시 병역

지역New Jersey 아이디x**risx****
조회5,585 공감0 작성일9/10/2015 10:13:43 AM
안녕하세요.

저는 16세에 부모님따라 와서 가족은 2001년도에 모두 영주권을 받고 저는 나이문제로 딱 걸려서 245i 만 걸어놓고 계속 불체신분으로 있었습니다.

이번에 스폰서로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일단 Perm은 됐고 나머지 순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나이가 이제 미국나이로 37세이고 한국나이로는 38세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에서 21년을 살았는데 영주권 취득한다음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병역문제가 걸리는데 아시는 분은 나갔다가 못 들어온다는 분들도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병역연기 신청을 해야되는것인지 미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나가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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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02:59 PM
안녕하세요

병역기피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여권 갱신이 가능하였다면, 큰 문제 없이 입국하실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좀 더 안전하고 싶으시다면, 37세가 되신 이번년도 이후에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1:42:54 PM
부모님이랑 같이 미국에 계셨으면 아마 여권도 갱신할때 아무런 문제 없지않았나요?
만약 대한민국 유효한 여권 가지고 계시면 자동으로 연기 된거구요, 나중에 시민권 받는다고하더라도 이미 그 때는 나이가 40세가 넘었기 때문에 큰 문제있지는 않을것같네요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3:50:03 PM
불체자 출신이건, 영주권자이건, 학생이건 , 병역기피자이건간에 상관없이..
병역연령은 37세까지 이므로, 연령초과로 병역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출입국에 병역문제가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과거에 적법한 기준으로 병역연기를 하지 못하여 병역기피자로 기록이 올라가 있다면,
한국에서 벌금을 내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원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병역연령은 만37세 생일이 있는 해의 12월31일 까지 입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56:15 PM
참고로 한국에서 법적인 나이는 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생일기준으로 따지는 미국 나이 계산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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