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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딸이 미군에 입대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gyun****
조회10,771 공감0 작성일9/10/2015 10:10:37 AM
이곳에서 이민생활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분들과 답변주신 전문가 분 들게 감사드립니다.

질문은 내년 1월 중순에 제 딸이 미군에 입대합니다.

지금 현재 신분은 취업비자로 있으며 딸은 H 4 로 되어 있습니다.

입대전 절차는 다 마치고 입대날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 딸이 시민권 으로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시민권을 받으면 바로 부모 초청이 가능한것인지

참고로 저희 딸의 생년월일은 1996.08.30 입니다. 만 21세가 되어야

부모 초청이 가능한 것인지 아님 제 딸이 시민권 자가 되면 바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만 없다면

신청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도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에 미리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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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0/2015 7:00:03 PM
안녕하세요

Mavni program 을 통하여서 입대를 하시게 된다면, 영주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민권을 바로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21세가 되지 않은경우, 시민권자 부모초청은 어려울듯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xki****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12:48:41 PM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론 일단 비자 소지자가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 신청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을 먼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훈련소 끝나고 자대 배치 받게 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는것으로 하는데, 보통 6개월 근무 뒤라 들었습니다, 이후 시민권 신청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받고 18세 이후면 부모 초청이 가능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문가님들이 더 자세히 알려 주세요 ..
제 아들도 지금 해군에서 근무중인데 그애는 영주권 자료 입대하여 입대한지 3개월 만에 시민권 받았습니다.
참조하세요...
m**pol**** 님 답변 답변일 9/10/2015 2:31:23 PM
영주권을 건너뛰고 바로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일단 부모초청을 같이 하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입대한 18살 먹은 친구가 19살때 일단은 해보자고 해서 부모 초청하고 부모님 바로 노동허가증하고 다 받았습니다(불체였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영주권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대하면서 가족란에 부모님도 적어넣고요.
예전에는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시민권 신청을 따로 했었는데 2년전쯤인가 입대하면서 바로 신청해서 훈련소 수료식때 시민권까지 받게 바뀌었습니다
e**cki****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5:59:17 PM
시민권 문제는 아래 답변자들을 참고 하시고요,따님의 밝은 미래가 중요하겠지요.군대에도 병과가 아주 많답니다.나중에 직업을 위해서 기술을 배울수 있는 병과로 꼭 입대하도록 리쿠르터에게 문의해서 속히 좋은 병과로 전환하시길 ,아마 조금더 연장복무를 해야할것입니다만 (촐5년 이상)가치가 있는것임.
p**lshink**** 님 답변 답변일 11/1/2015 3:35:12 PM
안녕하세요. 저는 Mavni 프로그렘으로 입대하여 7년째 근무하고 있읍니다.
마브니 프로그램은 미군의 필요에 의해 운용되는 모병 프로그램으로 이민 수속에 큰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합법 체류비자에서 영주권과정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하며, 그 진행절차 또한, 일사천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시민권은 조건부 시민권으로 첫째, 반드시 기초군사학교를 무사히 끝내야 하고,
둘째, 일정기간동안 아무 문제 없이 복무해야 합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시민권의 특혜는 군에 입대하는 당사자에게만 주어지지 부모, 아내, 자식들에게는 해당이 없읍니다.
즉, 다른 가족들은 군입대 당사자가 시민권을 받고 나서 미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의 스폰서로서 이민수속이 진행되는 일반 이민수속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딸이 일찍 시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 가족은 일반인들이 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일반 이민규정이 21세 이후에 가능하다면 이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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