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미국에 오셔서 계약하고 다시 한국가서 대사관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체와 관련된 기본사항과 투자금액, 그리고 자금의 출처 등이 E-2 비자 자격을 충족시키는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