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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ime1****
조회802 공감0 작성일2/11/2008 8:38:31 PM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남동생이 미국으로 이민을 올 예정입니다.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여기 미국에서 E2 visa로 바꿀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한국에를 본인들이 원할때마다 다녀올수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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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7/2008 12:01:50 PM
미국에서 신분변경하면 나중에 여행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먼저 비자와 신분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기를 클릭
하시면 초기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모아놓았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2/11/2008 11:33:22 PM
미국으로 이민 온다는 뜻은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이민자로서 미국에 입국할 경우를 말 합니다. 귀하의 남동생은 이민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비자인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관광오는 것 입니다.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 후 체류목적을 학생신분 또는 투자자신분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서 새로운 I-94(출국기록증)를 발급하고 그 I-94의 유효기간 동안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지만, 한국에 출국하게 되면 출국 시 I-94를 항공사에서 미 이민국에 반납하게 되므로 변경하신 신분이 만료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가시면 한국소재 미대사관에서 학생 또는 투자비자(VISA)를 새로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다른 신분으로 변경한 사실이 새로운 학생 또는 투자비자를 승인 받는데 걸림돌이 되어 비자 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즉 미국에 관광으로 오시어 체류목적을 변경하신 경우 본인이 원할 때 마다 한국 방문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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