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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보증인의 책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1,492 공감0 작성일9/16/2015 10:20:50 PM
영주권 받을때 재정 보증을 세워서 받았습니다.

그당시에 말씀을 듣기로 나라로 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는것을
신청하면 재정 보증인에게 그 책임이 넘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 책임을 재정 보증인에게 묻지 않을려면 10년동안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시민권을 따던지 하라고 들었습ㄴ다.

그런데 아직 제가 10년간 세금을 내지 못하였고, 시민권도 아직 따지 못했는데
학교를 다니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금과 정보 론 그리고 학교 론을 받아서 다닐려고 하는데... 학비의 정보 보조금도 재정 보증인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나요?

그렇다면 시민권딸때까지 학교 다니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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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11:10:05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은 만일 초청받은 가족이 일정한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된다면, 재정보증인과 재정보증을 함께 선 공동보증인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 기관에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재정보증인의 의무는 (1)초청받은 가족이 미 시민권자가 되거나 (2)약 10년 간의 일이 주어지거나 (3)사망하거나, 아니면 (4)한국으로 돌아가서 영주권을 포기할때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재정보증이란 초청받은 사람이 미국의 공공혜택에 의존하지 않고 살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가 되시기 전까지 Food Stamp 나 SSI 같은 공공혜택을 받을경우, 재정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SSI 나 food stamp 가 아닌, 다른 혜택의 경우 (학교 등록비 지원) 로는 상관이 없으실듯 사료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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