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이민 문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html
10월 문호를 보면 filing date and final action date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filing date (Dates for Filing)보다 이전에 I-130을 접수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130 and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I-130을 접수하시고, 그 후 I-485접수 시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은 I-485접수시까지 학생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I-130: $420, I-485: $1,070
3. 재정관련 서류가 충분치 않으시면 joint sponsor의 관련 정보/서류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수입이 최소 $25,1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는 경우엔 위 수입이 부족하더라도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추가 질문은 제 이메일(hkim@leeohlaw.com )으로 해주시거나 전화(213.487.2371)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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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hkim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