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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지역Illinois 아이디p**741****
조회2,601 공감0 작성일9/16/2015 8:48:04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자로 현재 배우자를 영주권 신청하려고합니다. 배우자는 지금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상태이고 아이도 있습니다. 미국서 혼인신고와 아이출생신고도 다 되어있습니다.

질문
1. I130과 I485를 동시에 신청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각각의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2. 신청서 접수부터 영주권 받기까지의 각각의 비용이 어느정도 드는지요?
3. 인컴이 부족하면 배우자 신청이 불가하다고 들었는데 인컴의 기준표를 어디서 볼수있는지요? 만약 부족하다면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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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9:55:50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1.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이민 문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glish/law-and-policy/bulletin.html

10월 문호를 보면 filing date and final action date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I485를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filing date (Dates for Filing)보다 이전에 I-130을 접수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I-130 and I-485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I-130을 접수하시고, 그 후 I-485접수 시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은 I-485접수시까지 학생신분을 제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2. I-130: $420, I-485: $1,070

3. 재정관련 서류가 충분치 않으시면 joint sponsor의 관련 정보/서류를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수입이 최소 $25,112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산이 있는 경우엔 위 수입이 부족하더라도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http://www.uscis.gov/i-864p

추가 질문은 제 이메일(hkim@leeohlaw.com )으로 해주시거나 전화(213.487.2371)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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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걸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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