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i-864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s200****
조회1,455 공감0 작성일9/16/2015 6:59:07 PM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신청서류를 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인배우자가가 이직을 준비하고있어 무직인상태입니다만 곧 취직을 할

것이고

지난 3년간의 택스리포트가 충분한 인컴으로 확보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f1비자소지자로서, 이미 재정보증이 확인이 된상태인데 이것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나요?

i-864 통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11:08:07 AM
안녕하세요

재정보증인의 수입을 기록할때, 최근 3년치의 수입을 물어보게 되며,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십니다. 현재 무직상태이실지라도, 2014년치 세금보고서가 있고 수입이 있으시며, 2013년 2012년에도 세금보고를 하시고 일을 하셨다면, 이민국이 요구하는 수입기준을 넘으신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7:53:56 PM
F-1 비자신청시 재정보증은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과는 별개 입니다. 시민권자의 세금보고서상 인컴이 충분하면 직장이 없더라도 재정보증(I-864) 통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k**s200****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8:34:39 PM
그늘집님 답변갑사합니다.

현재 income 란에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기때문에 0 이라고 적어야하나요?
k**s200****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8:35:19 PM
아니면 지난 택스리포트때의 인컴을 적어도되는건가요?
Yan**** 님 답변 답변일 9/19/2015 3:01:17 PM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래 그늘집말은 듣지마세요. 그는 어느 중국사람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칭 김유진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 상으로는 그는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제대로 모르고 보내는 방법도 잘 몰라서 2-3개월 걸린다고 장담한 영주권이 1년반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면 믿겠습니까? 요즈음 김유진 변호사라는 호칭을 안 쓰는 것을 보니 도저히 변호사일리가 없다는 제 추측이 어쩌면 맞을 지도 모르겠네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