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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행허가서로 한국에 갔다오려고 합니다.

지역Ohio 아이디O**ordcowa****
조회1,459 공감0 작성일9/16/2015 5:46:08 PM
저는 F-1비자로 와서 대학원 졸업 후 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 가족이민초청케이스로 I-485를 신청하여 진행 중 입니다.

한국에 2-3개월 갔다와야 하는데 여행허가서로 미국에 입국하면 제 H1B 신분은 없어지나요?

그렇다면 H1B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대사관에서 H1B 비자를 받아서 H1B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I-485 승인을 기다리는 중인데도 H1B비자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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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7/2015 8:46:05 PM
영주권(I-485)접수로 받은 여행허가서나 워킹퍼밋을 사용하게되면 H-1B신분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영주권 거절시 불법체류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H-1B 신분을 계속 유지하려면 여행허가서와 워킹퍼밋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H-1B비ㅏ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중이라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w**sksshadle****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6:30:57 PM
그늘집님은 뭐하시는분인가요?? 변호사보다 답변이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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