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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후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jj7****
조회2,684 공감0 작성일9/16/2015 11:56:15 AM
중범죄로 인해 추방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내가 시민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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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10:58:33 AM
안녕하세요

당시 받은 추방판결문을 검토해 보시고, 본인께서 어떤 입국금지 조항에 해당하시는 지 확인을 하신후, 해당 사유에 맞게 사면 신청을 진행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5:07:17 PM

추방에의한 입국금지조치를 사면 받아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국적법에 명시된 약 20개의 사면 조건 가운데 해당사항을 선택하여 사면 신청을 합니다. 이 때 해당 법조항만 알아서는 안되며, 이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되었고 실제로 사면신청에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를 오랜 경험과 연구조사를 통하여 알아내야 합니다. 사면신청의 근거는 입국금지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해당하는 법조문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장기 계획을 갖고 진행해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사면신청과정이 반복되는것을 감안해서 인내가 필요 합니다.



Yan**** 님 답변 답변일 9/19/2015 3:08:38 PM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위의 그늘집말은 듣지마세요. 그는 어느 중국사람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자칭 김유진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제 경험 상으로는 그는 말은 그럴듯하게 해도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도 제대로 모르고 보내는 방법도 잘 몰라서 2-3개월 걸린다고 장담한 영주권이 1년반이 지나도록 안 나왔다면 믿겠습니까? 요즈음 김유진 변호사라는 호칭을 안 쓰는 것을 보니 도저히 변호사일리가 없다는 제 추측이 어쩌면 맞을 지도 모르겠네요..
w**sksshadle**** 님 답변 답변일 9/23/2015 7:40:20 AM
역시 그늘집님의 답변이 명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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