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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3 회사 세금보고 문제.

지역New Jersey 아이디c**nab****
조회1,376 공감0 작성일9/16/2015 9:18:52 AM
안녕하세요.
곧 eb3로 영주권시작 하려는 사람입니다.

스폰서 세금 문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스폰서회사가 규모가 작은 s코퍼레이션 입니다.
지역은 북부 뉴저지 입니다.

세금보고상 순수익이 영주권신청자 직종의 평균임금을 넘어야 한다는것은 알고있는데, 회사 대표이사님의 연봉을 빼고 순수익을 계산해야 하나요? 아님 어차피 1인오너 회사이니(주주인 오너가 1명이고 직원은 여러명입니다), 사장님 연봉을 안빼고 순수익으로 계산해보 되나요?

저희 사장님도 그부분을 잘모르셔서 난감해 하십니다...매출이 많어서 순수익이 많다면야 고민할거리도 없지만, 작은 규모의 회사다보니 세금 문제가 좀 그렇네요..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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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7/2015 10:55:47 AM
안녕하세요

사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해당 월급을 제하시고, 남은 금액이 순수익이 되겠지만, 만약 월급을 받지 않고, 다른 직원들의 월급만 공식적으로 세금보고상 지불된다면, 해당 부분을 제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회사측 회계사와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9:36:55 AM
세금보고서상 순이익이라함은 급여나 기타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뜻 합니다. 세금보고서상 순이익 조건을 충족한다해도 1인회사일경우 외국인고용허가 받는게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c**nab**** 님 답변 답변일 9/16/2015 10:54:14 AM
위에 수정하였습니다. 1인 회사라는 뜻이 아니구 주주가 오너 1명이기때문에 배당문제라든가 어차피 오너 회사이니,
오너 연봉을 따로 안빼고(즉 오너연봉을 0으로처리) 순수일으로 처리해도, 140심사 하는데 문제없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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