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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r**tkgod****
조회1,552 공감0 작성일9/15/2015 12:43:07 PM
저는 미국 영주권자로 있는데, 남아메리카 쪽에 직장이 생겨서 그곳에서 3-4년 정도 일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 제 명의로 된 집은 그대로 놔두고, 시민권자인 제 아이는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에 re-entry permit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re-entry permit을 만들지 않고 영주권을 박탈당한 후, 나중에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만약 re-entry permit을 신청하게 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요?
올 12월 말에 남아메리카로 가야 할텐데, 언제 신청해서 pick-up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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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6:36:41 PM
안녕하세요

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하며, 재신청이 가능하시며, 소요기간은 대략 4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당 재입국허가서는 거주하실 나라의 미국대사관에서도 픽업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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