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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제초청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a**insmit****
조회2,373 공감0 작성일9/14/2015 10:18:08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01/04/2004 에 형제 초청을 신청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 지난주 중앙일보에
문호오픈되기전 1년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02/08/2014로 되어있어 저희가 해당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이들이 1993년생 과 1989년생 인데 온 가족이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지요 어떤분 이야기는 아동 신분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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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10:39:1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네, 10월 문호부터는 기존의 "우선 일자" 제도가 아닌, filing date and final action date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 10월에는 2004년 2월 1일 이전에 I-130 초청장을 접수한 분들은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라 자녀분들이 함께 I-485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I-130 신청서를 접수하고 언제 승인이 되었는지" 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나이" 에서 "I-130의 펜딩 기간"을 제하고 만 21세 미만인 경우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hkim@leeohlaw.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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