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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c**e****
조회4,174 공감0 작성일9/14/2015 3:14:02 PM
저는 시민권자이고요. 저의 동생이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생활하고 있어서
제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으로 동생을 초청하는 신청을 하고싶은데,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동생은 97년도에 미국에 입국해서 245i 조항을 신청하였고, 그때당시 큰형이 시민권자임으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을 이민국에 접수했었으나, 문호가 풀렸으나 초청자인 큰형이 실종된상태이므로 영주권신청을하지못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른형제인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므로, 동생을 다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으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미국현지에서 계속해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이번에 제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형제자매초청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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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형걸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5/2015 10:45: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이기에 동생분이 미국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계실 예정이라면 지금이라도 형제 초청으로 초청장을 접수하시고, 후에 문호가 오픈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만일 동생분이 미국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초청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대략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은 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hkim@leeoh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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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형걸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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