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9 3:37:33 AM 영주권자로 6개월 이상 (1년미만) 해외에 (연속으로) 체류하게 되면 영주의사를 의심받게 되어, 귀국시 CBP 직원이 여러가지 질문을 해 올 수 있습니다. 질문의 목적은 과연 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세금보고, 가족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 고용관계, 인턴 계약 등 서류를 준비하여 영주의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셔야 입국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2년 연속으로 6개월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하시게 되면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2019 8:12:55 AM 안녕하세요엄밀히 말하자면 6개월 이상 해외체류시 미국 영주포기의사에 관련된 질문을 입국심사에서 받으실수 있으니, 이에 대한 미국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거나,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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