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dw**** 님 답변 답변일 3/14/2008 2:40:46 PM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임시)은 2년을 줍니다. 그후 2년 되기전 3개월에서 임시영주권 해제를 신청해서 새로 영주권을 교부받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3년 되기전 3개월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12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3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803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