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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67****
조회2,124 공감0 작성일3/7/2008 9:09:02 AM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고.. 거짓 결혼이 아니라는 증명을 한뒤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구영주권을 받기전에 다른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와이프가 현재 불체자라서 제가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알아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영구영주권 받기전에 결혼을 한것이 시민권 받는데

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하는데...저같은 경우는 시민권 받기가 힘든지요?..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날텐데..이만저만 걱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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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7/2008 6:38:02 PM
이혼도 합법적으로 하셨고 영구영주권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받으셨고, 재혼하신 것도 합법적이고 가정도 꾸리고 사시니 시민권 신청시 도덕적 자실을 보긴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영구영주권을 위한 수속시 모든 것을 다 사실대로 밝혔고, 다른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범법행위가 없으시다면 지금 신청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3/7/2008 11:27:06 AM
시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때 담당자의 아량에 달려있는것인데 그때 가서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결혼에 대하서

설명늘 잘하시면 o.k. 할수도 있는것이니 시민권을 신청해보세요.
c**irehyo**** 님 답변 답변일 3/10/2008 3:05:35 PM
2006년 7월에 결혼식을 하고, 2006년 11월에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터 조그마하게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계속 적자라서 Security Deposit와 권리금도 포기한 채, 조만간 임대계약을 파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정식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식 영주권은 결혼 기념일 2주년 보다 3개월 전에 신청합니까? 아니면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 부터 2주년 3개월 전에 신청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dw**** 님 답변 답변일 3/11/2008 8:44:07 PM
불경기님,

사업상 파산과 정식 영주권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아시는대로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면 임시영주권 받은날로 부터 2년 9개월에 시민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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