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PT와 취업이민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e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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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7/2008 12:17:46 AM
6월둘째주 기말고사를 끝으로 모든학기가 끝납니다, 졸업이거든요...(F1석사과정)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7월1일부터 OPT기간이 되는건가요?
6월 중순학기가 끝나자 마자 한국에 7월첫째주까지 다녀올 생각인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7월에 다시 미국에 오면 OPT로 일할 곳에서 1099으로 고용해서 취업이민(석사2순위) 스폰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통은 W2 Form으로 고용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1099으로 취업이민 수속이 들어가도 영주권 받는데 별 차이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