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3/2008 9:17:56 AM 불체로 잡혔을 때,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는 신분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석방하지 말고 홀드하라는 리스트에 있으면 보석금을 내고도 풀려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일단은 보석금을 내고 하루빨리 풀려나는 것이 최 우선입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NA 320 으로 아이 초청, N-600 진행 시 거주지 관련 + 1 조회 1,312 공감 0 KOREA d**093**** 1/25/2026 9:4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Pending 상태에서 N-400: 콤보 인터뷰가 일반적인가요? + 1 조회 1,353 공감 0 CA e**nginee**** 1/6/2026 11:29: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I-751 + N-400 인터뷰 잡히기까지 기간 + 2 조회 2,803 공감 0 CA e**nginee**** 12/9/2025 8:58:5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