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도움이 필요해서, 이곳에 또 찾아 왔습니다. 유학생 남편을 따라 미국에 와서, 아이 두명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국에서 일자리가 되어서, 14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얼마전에 이혼을 하고, 아이 두명과 함께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 남편은 현재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둘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인데, 현재 그 분은 신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듣기로 미국 시민권자 아이들이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변호사님들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그 분이 미국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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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25/2019 11:32:15 AM
간혹 “10년 비자”(10 year-visa) 혹은 “10년 비자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히스패닉) 변호사들 중에서도 가끔 “사기성”으로 신청을 하기도 하는 “추방의 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라는 것이 있긴 합니다. 이민법상, 10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한 것입니다. 추방의 취소는 추방절차를 취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추방재판에 회부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또 추방재판에 단순히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 ‘난민 신청’등 무리한 절차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당장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혹시라도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시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추방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가 별로 없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