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로 20세 자녀에 청원서를 신청완료하여 I-485접수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원서 접수날짜에 자녀가 21세를 넘기면 CSPA(아동신분보호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2015 11:52:25 PM
아동신분보호법에 따르면 영주권자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초청(가족이민 2순위A)해 영주권우선일자가 도래하였지만 자녀가 이미 21세가 되었을 경우, 그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문호가 개방된날짜에 기준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수속지연으로 인하여 기다린 기간은 나이계산에서 빼주므로, 영주권문호가 열린날짜를 기준하여 기다린기간을 제하고 21세 미만이되면 미성년자녀신분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질문자의 자녀가 청원서 접수당시 20세였고 10개월후에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며 영주권문호가 오픈된날짜에 자녀가 21세9개월이 되었다고 합시다. 자녀의 법적나이는 영주권문호가 개방된날에 이미 21세 되었으므로 원래는 미성년자녀의 신분이 아니지만 청원서가 승인되기까지 기다린 10개월을 제하면 이민법상 자녀의나이는 20세11개월이 되므로 미성년자녀로 간주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