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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했는데 비자가 죽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a095****
조회1,679 공감0 작성일9/22/2015 9:50:20 AM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을 주시는 노고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부모님이 영주권 받으셨을때 21세 미혼자녀로 영주권을 신청 하였습니다.

시민권 받으실수 있는 때가 되셨을때 바로 시민권을 받으셨구요.

학생비자를 유지해오다가 2008년에 TERMINATE되었습니다.

영주권은 2004년 2005년쯤 신청 했구요.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신지는 6년쯤 된것 같습니다.

이미 순번은 지난걸로 아는데요. 신분이 죽은 상태라 어찌할 방법을 못찾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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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12:37:04 PM
안녕하세요

비자가 만료가 되셨다는 의미가, 본인의 I-20 또한 만료가 되셨다는 이야기 이신지요? 일반적으로 학생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미국내에서 I-20 를 유지하신다면, 합법적인 학생신분으로 체류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만약 I-20 또한 만료가 되신 상태이시라면, 불법체류 신분으로 간주가 되셔서, 본인의 가족이민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2:32:42 PM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있다 2008년에 학생신분이 Terminate 되고 신분연장이나 신분변경등을 신청한적이 없다면 학생비자의 특성상 불법체류기간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서 10년입국금지에 관계없이 이민수속을 통하여 입국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w**r111****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1:29:01 PM
학생비자가 끝나서 불법이래도 요번에 오바마행정명령으로 i-601a 의 수혜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지금 시민권자의 자녀로 영주권신청 해놓고 i-130을 받았고 이미 영주권문호에 들었다고 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은 이방법밖에 없는데 곧 시행이 될것으로 보이니까 기달렸다가 신청하세요..지금 시행되고 있는것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뿐입니다..이게 수행대상이 넓어졌습니다...이곳에 와서 질문도 해보시고요..매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www.shadedcommunity.com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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