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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ERM approval 이후 I-140/485 진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10****
조회2,474 공감0 작성일9/20/2015 1:23:11 PM
우선 제 현제 status는,
지난 8월후반 PERM approval(EB-2) 받았고,
현재 I-140/485 신청을 위한 서류를 변호사가 리뷰중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매니져와 도저히 맞지안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만일 다른회사에서 오퍼를 준다면, 제가 오퍼를받아 직장을 옮길수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때 일지 알고 싶습니다.

직업특성상 출장이 많지만, 출퇴근중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아파서 출장을 못가겠다하면 Doctor's note를 제출하라, 영주권 I-140이 진행중이라 외국출장이 힘들다라고 어필하면 변호사에게서 travel restriction을 증명할 공식적인 서류를 제출하라 등등 뮈 이런식입니다. 동료들과 얘기해 본봐로는 위 나열한 사항들이 불법은 아니라 하니, HR에 어필도 못하는 사항이 되는 모양입니다.
혹은 오버타임 신청에 관한 pre-approval request를 보내야하는데, 대부분은 reject을 먹기 일수라, 늦은밤까지 일을 하고나서도 아예 오버타임 신청을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3시간 오버타임을 요청하면,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자신은 30분에 모두 할수있는 일이다(증명된적은 없음). 등등 온갖 구차한 져스티피케이션을 다 요구하고 나서도 결국은 리젝을 하죠...
또한 PTO 신청에 pre-approval 조항을 만들어 2주전 미리 노티스를 하도록 규정해 놓아, 지난 4년간 PTO hour가 250시간 밑으로 내려간적이 없었으며, 원하는 기간내 PTO를 쓰고자 하면,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지장이 있냐 없냐를 캐묻는 고역까지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올여름 원하는 기간내에 1 week PTO를 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지요.
제 동료들의 예를 들면, 매번 매니져와 미팅할때는, 아이폰으로 음성녹음까지 하고있는 실정이며, 왜냐하면 모든 미팅자리에서 고함을 지를는건 다반사이고, 자신의 말에 동참하지 않으면, 점심시간까지 빼았겨가면 미팅자리에 붙잡아 놓는 행태를 수년째 지속하고있어, 많은 동료들이 매니져에대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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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12:13:39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을 신청한 이후 180일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태에서는, 새로운 스폰서를 통하여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시작하셔야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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