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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부모

지역California 아이디k**ee22****
조회1,769 공감0 작성일9/19/2015 9:02:04 AM
시민권자부모인데 큰애가 시민권자입니다
지금 F1으로 있고 막내가 F2로 하이스쿨에 다니고있습니다. 큰애가 부모초청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막내의 신분유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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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12:03:50 PM
안녕하세요

큰 자녀분을 통하셔서 부모분들은 영주권을 발급받으실수 있지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막내분은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막내분께서 F1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해 놓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후에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후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 9/19/2015 4:40:40 PM
시민구너자가 초청을해도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때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기전에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영주권을 받고 영주권자 자녀초청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게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므로 학생비자 신분으로 변경해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w**sksshadle**** 님 답변 답변일 9/22/2015 6:47:20 PM
http://shadedcommunity.com/kor/06_Success/talk.htm
그늘집 홈페이지주소입니다.
유익한 내용이 많네요.
김유진 변호사가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내가알기로 김유진 변호사는 이곳에서 최고의 변호사입니다.한때는 김변호사를 영사관에 추천해서 대통령표창을 받게하자는 운동도 있었습니다...성실하고 좋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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