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혼인무효 와 영주권
지역Virginia
아이디m**z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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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5 6:21:52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저는 시민권자 남편의 보증으로 임시영주권 소지중 남편과 별거를 하게되었어요. 임시영주권 기간 만료전 작년에 남편 동의 없이 혼자서 영구영주권을 재신청한 상태구요.
핑거 프린트 마치고 이미 이민국으로 부터 I-751 영수증 노티스 받았어요.. 인터뷰 기다리던 중 이민 국에서 서류 불충분으로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보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다음달 16일까지
그러던 중 남편과 긴 법정투쟁 2년여 만에 남편의 중혼으로 2주전에 법원 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어요.
이민국에 혼인무효 판결된 서류를 첨부 해서 다른 서류와 내야 하겠죠.
질문은 1:작년에 이미 수속을 밟은 상태니 제 재정 스폰서는 계속 이사람이 되는건가요? 아님 혼인무효판결 로 이사람하고는 재정 스폰서로써 더이상 관련이 없는건가요 영구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제 스폰서는 누가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혹시라도 이사람이 이민국에 어떠한서류를 작성해서 이 모든 진행상황 을 막을 수도 있나요?
3:이민국에선 혼인 무효판결을 제 상황으로 볼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4: 혼인무효가 되드라도 영구영주권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람은 처벌 대상인가요?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