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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배우자 유학생 사전접수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r**ecastle2****
조회594 공감0 작성일9/18/2015 1:42:17 PM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 입니다.
일년전(9/20/2014) 영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을했고 문호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1일부터 i-485 사전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서류준비해서 바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헌데 사전접수 후에 10월 1일부터 계속 유학생 비자를 유지하면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는건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일을 찾아서 CHECK 받으며 일을 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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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2/2015 11:45:04 AM
안녕하세요

I-485 가 접수된 후부터는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지 않으셔도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Workpermit 을 받으신 후에는, 해당 Work Permit 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해당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를 대비하셔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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