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1b & I-140 appeal
지역California
아이디C**rag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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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3/2008 9:03:16 PM
현재 H-1B visa 로 I-140 NIW process 중입니다. Job offer 를 받아 I-140 가 approve 되면 직장을 옮기려 했는데 계속 결과가 나오지 않아 새 고용주가 H-1 visa 를 다시 신청하려 합니다. 그리고 곧 I-140 을 신청한지 365 일이 되어서 H-1B 연장 신청도 하려고 합니다 (금년 9월에 H-1B 가 6년 만기입니다). 궁금한 점은 1) H visa 연장이 만약 I-140 이 거절되어도 내년 9 월까지 유효한가요?
2) 만약 I-140 이 거부된 것을 appeal 하면 저의 case 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H visa 연장과 함께 새로 영주권 수속을 새 고용주로부터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을까요? 3) H-1B transfer 를 신청하면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는 날짜에 어떤 규정이 있나요? H-1B transfer 가 허가되어도 I-140 결과가 나올때까지 현재 직장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요. 4)지금의 H-1B transfer (from cap-exampt to cap limited) 가 I-140 NIW case 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많은 질문을 했군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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