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은 지금 당장이라도 수속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결혼할 것을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니까요.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2년 전까지의 기간동안 서로 직접 만난적이 있다는거 입증하면 되니까, 벌써 직접 만났으니까 결혼까지 가는거겠죠? ^^
반면에 K-3는 결혼을 하고나야 수속 가능합니다. 먼저 I-130을 신청해서 접수증이 오면 I-129F 제출해서 수속이 진행되면 나중에 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패킷3가 갑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류구비하시면 되구요. 구체적으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1. K-3 수속시에는 필요에 따라 I-134 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I-864 는 이민비자 (영주권) 신청할 때 필요한 재정보증입니다.
2. 혼인이 되어야 I-130을 신청할 수 있구요 ("배우자" 초청이니까), 그니까 미리 혼신신고하면 I-130 신청을 먼저할 수 있겠죠.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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