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H-1)는 아직 유효하니까 다른 조건 갖추면 가능하구요,
본인 (H-4)은 규정대로 보자면 자격이 안됩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같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많이 따릅니다.
>>>연장은 얼마전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만료되기 전에 해야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EAD사용을 안했고 자녀도 H4인데 아르바이트에 EAD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적어도 자녀는 H-4 신분을 포기한걸로 봐야합니다. 미성년이기에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서 부나 모도 같이 비이민신분을 포기한걸로 간주될지는 제가아는 한도내에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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