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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H4기간 만료후 연장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es****
조회1,517 공감0 작성일3/20/2008 10:37:45 AM
배우자가 H1으로 올 6월이 H1 만기이고,저는 H4로 지난달 H4가 끝났습니다.
현재 485펜딩중인데,지금 H1/h4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장은 얼마전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저와 배우자는 EAD사용을 안했고 자녀도 H4인데 아르바이트에 EAD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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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0/2008 5:25:46 PM
>>>현재 485펜딩중인데,지금 H1/h4 연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배우자 (H-1)는 아직 유효하니까 다른 조건 갖추면 가능하구요,
본인 (H-4)은 규정대로 보자면 자격이 안됩니다. 하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같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많이 따릅니다.

>>>연장은 얼마전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요?

만료되기 전에 해야합니다.

>>>저와 배우자는 EAD사용을 안했고 자녀도 H4인데 아르바이트에 EAD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적어도 자녀는 H-4 신분을 포기한걸로 봐야합니다. 미성년이기에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서 부나 모도 같이 비이민신분을 포기한걸로 간주될지는 제가아는 한도내에서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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