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연간 수입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액수일수 있습니다. CPA 와 상의해서 그당이 이자 수입이 세금 보고를 하셨어야하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보고를 하십시요. 아마 세금 액수는 매우 미비할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Law Offices of Steven Jeau & Howard Kim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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