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3/2015 10:25:51 PM 안녕하세요E-2 비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체류할수 있는 비이민비자 이므로, E-2 비자 만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E-2 비자 신분에서 다른 이민비자로 신분 변경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조나단 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4/2015 12:52:12 AM E-2 신분자체로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질문자가 E-2 employee 로 있다면 E-2 고용주(E-2 Enterprise)통해 취업이민3순위, 2순위 또는 다국적기업간부/관리자급 1순위로 노동인증 없이도 단시일내에 영주권 취득하실수 있습니다.질문자께서 E-2 사업을하고 계시다면, E-2 신분유지하는동안 당사자나 배우자가 다른회사를 통해 스폰을받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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