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부모가 딸을 초정하였는데 딸아이의 생일은 1994년 6월이고 우선일자는 2015년 5월입니다. 우선일자는 21세 생일 이전이지만 이미 21세가 지난 것이지요. I-130는 F2A로 approve를 받아 우선일자도 21세 이전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I-485를 신청하게 되는 것은 F2A와 F2B 모두 21세가 지나서야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approve를 언제 받은 것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F2A자격이 없어지고 F2B로 우선일자를 적용해서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F2A로 우선일자를 적용해서 내년 즈음에 오픈이 되면 바로 넣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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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0/1/2015 11:28:34 AM
안녕하세요
I-485 신청하실때 나이가 21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기존의 F2A 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 날짜와 영주권 문호 열리는 날짜가 21세가 넘으신 순간이셔서, I-485 를 21세 넘어서 신청하신 것이라면, F2B 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