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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영주권 수속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cyjj******
조회3,192 공감0 작성일9/28/2015 2:49:14 PM


답급에 대한 감사의 말을 미리 전하겠습니다.

1)친구는 무비자로 온지 60일이 넘었지만,
시민권 남친과 결혼하려 하는데, 과연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2)전, 아직 60일이 넘지 않았구, 좋은 사람을 소개받아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중입니다.
물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단정지을 순 없지만,
만약,..마음의 확신이 서면, 여기서 결혼이 가능할까요?
아님, 다시 나가서 결혼비자를 받고 와야 하는건가요?
미국 이민법에 대해 전혀 몰라서 여쭙는 것이니,
진지한 도움 주실분에 한해서 정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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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8/2015 5:36:37 PM
안녕하세요

우선 미국내에서 신분여부와 상관이 없이 혼인신고가 가능하시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무비자 신분이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2) 무비자나 90일 체류기간이 넘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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