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우선순위 날짜는 2014년 4월 15일 이며, 대략 1년 5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년반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시다면, 현재로서는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시민권 자격을 취득하신후 배우자 초청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가족이민 신청은 I-130을 접수하셔서 승인이 되시고,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되시면, I-485 를 접수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