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8/2019 6:40:09 PM 안녕하세요이미 영주권 신분이신 상태에서, 새로 영주권을 신청하시거나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관련하여 + 1 조회 1,184 공감 0 CA y**ngbbong**** 7/1/2025 11:48:1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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