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동생이 중학교때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현재는 1년 체류 가능 상태로 취직을 한 상태이고. OPT 기간이 내년 1월까지라고 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남자친구가 있는데 만약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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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4/3/2008 1:21:19 AM
미국에서 신분을 학생으로 바꾼경우이므로 OPT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을 가게되면 입국할 때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게되면 비이민비자는 K-3 가 아니면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합니다. K-3 는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이왕 결혼할거라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영주권 신청과 함께 여행허가서 신처을 해서 여행허가서가 나오면 한국가서 결혼식 올리시는걸로 하심이 어떨까 하네요.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