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종교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할 것이라는 뚜렷한 의사전달은 필수구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하는 것, 또는 이미 종교이민청원서 신청중이라는 것은 결고 도움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대사관 수속할 계획이다라고 하면 영사재량에 의해 문제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옮기시려는데 교회가,. 또 거기서 일하셔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종교비자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는가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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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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